'혈세 100억-뇌물6억' 맞바꾼 혐의 입증

2013-06-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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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G 청주공장 부지매입 과정서…

아주경제 윤소 기자= ‘KT&G청주공장 부지 매입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A씨가 당초 감정가보다 100억여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청주시 감사관이 공개했다.

결국 경찰이 최초 협상 제시금액이 250억원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지난 7일 청주시가
“관련 서류(=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은 섣부른 발표였음이 드러났다.
특히 구속된 A씨가 시민혈세 100억원과 뇌물 6억6천만원을 맞바꾼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이학열 청주시 감사관은 11일 “지난 7일 기자회견 당시만 해도 시에서는 경찰에서 밝힌 250억원에 대한 서류를 찾지 못했다”며 “이후 관련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지난 2006년 9월18일 남상우 시장에게 ‘KT&G 소유부지 및 첨단산업단지 동부창고부지 교환매입추진 검토보고’에 대한 결재를 받은 서류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시가 밝힌 ‘KT&G 소유부지 및 첨단산업단지 동부창고부지 교환매입추진 검토보고 서류에 있는 모 감정평가법인의 탁상자문(감정자문)결과에 따르면 내덕동 KT&G부지는 토지(3.3㎡ 당 80만원) 128억원, 건물 125억원 등 253억으로 평가됐다.

반면 KT&G측은 토지(3.3㎡ 당 206만원) 321억원, 건물 121억원 등 442억원을 제시해 번번이 협상이 결렬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0년 5월 KT&G측 협상대상자로 N사 K대표가 관련부서인 청주시 기업지원과와 접촉하면서 매각협상은 급물살을 타며 그해 연말 절충가인 350억원에 계약이 성사됐다.

현재 청주시는 KT&G측에 계약금 10억원을 건네주고 4년간 85억원씩 분납해서 상환키로 하고 2번에 걸쳐 토지대금을 지불한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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