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능곡재정비촉진지구 능곡4구역 개발행위 등의 행위제한 해제

2013-06-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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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능곡재정비촉진지구내 능곡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제한을 이달 14일부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능곡4구역은 능곡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63번지 일대로 지난 1월 25일부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촉진구역으로 결정·고시됐으나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 32%가 정비구역 해제동의를 얻어 시에 접수, 처리됨에 따라 시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능곡4구역 정비구역해제를 위한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능곡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 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우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오는 14일부터 능곡4구역 정비구역해제를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일까지 행위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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