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번감시협의회는 지난 2009년 증권 및 선물회사 준법감시인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현재 68개 증권 및 선물회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준법감시인 책임범위의 불명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의 과도한 제한, 상당주의감독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미비가 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안으로는 미국의 연방양형지침서와 유사한 가이드라인 제정, 준법감시인 직무범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 준법감시전문단체의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한편, 준법감시인이란 기업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등을 감시하는 회사 내 직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