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2012년도 경기도종합평가 결과, 도내 71개 기관 중 안양시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및 담당공무원 표창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지자체 등에서는 온실가스 할당량보다 초과해 배출하면 이 한도에 미달한 다른 기관의 남은 배출권을 주식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2010부터 2012년 3년간을 시범사업기간으로 정해 매년 1년 단위로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준 배출량 대비 할당 감축목표량 달성률, 배출권거래량, 온실가스 감축 등 8개 항목을 매번 평가해 종합평가를 발표했다.
시의 경우 2010년에는 기준목표량 2,172톤CO2에서 1,638톤CO2를 배출해 534톤CO2을, 2011년에는 1,815톤 CO2를 배출해 357톤CO2 감축실적을 거뒀다.
또 지난해 상반기에는 861톤 CO2를 배출해 225톤CO2 감축하고 하반기에는 배출권 거래량, 온실가스 감축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평가를 받아 우수한 성적을 얻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