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삼진아웃제' 도입"

2013-06-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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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산물과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비료를 기준치의 3분의1 이하로 사용한 무농약농산물, 농약과 비료를 기준의 절반 이하로 사용한 저농약농산물 등 세 종류로 나뉜다.

사료와 같은 비식용 유기가공품의 인증 및 재포장 취급자 인증 의무화 등도 시행된다.

유기식품 및 유기농업자재에 사용되는 허용물질은 농촌진흥청(유기농업자재 제품생산에 필요한 물질)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물질)이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기농업자재의 품질인증은 공시를 거친 후(3년)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3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3차례 이상 행정처분을 받아야만 민간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3년 이내 3차례 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같은 위반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지속적으로 인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보완해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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