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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 강연을 통해 신규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생각을 전하고 있다.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 강연을 통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조속한 입법화를 당부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기존 순환출자도 반드시 해소돼야 하지만 강제적인 해소는 투자위축 등 현실적인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자발적인 해소가 바람직하다”며 “최근 재계 등 일부에서는 국부유출 등을 이유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계는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면 국내 대기업들이 대형 인수합병(M&A)에 참여할 수 없고 결국 외국기업이 우리 기업을 인수하는 국부 유출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지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이 주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득력이 적다”며 “현재 우리 기업들은 M&A에 필요한 자금을 자기자본, 증자, 차입 등의 방법으로 조달해 오고 있다. 과거 대형 M&A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인수 시점에 순환출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사례는 없다”고 못 박았다.
또 현재 대기업집단의 자금여력은 풍부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더라도 대형기업 인수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적대적 M&A 방어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현재 대기업집단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개별 집단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 55% 수준으로 매우 높아 적대적 M&A에 노출될 위험이 크지 않다”면서 “국민경제적 부담은 크지 않으면서 문제발생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조속히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