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의무고용업체 676개소 중 38.6%가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장애인일자리창출정책 ”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설명회에서 장애인의무고용이행을 위한 지원사업, 저조기업명단공표 등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총 60여개의 업체 인사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여개소에서 구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장애인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등 향후 장애인고용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설명회를 공동 주관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긴밀한 협조속에서 장애인이 가진 장점과 재능에 주목하여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주는 등 지역내 장애인고용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