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성지건설은 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 답변에서 지난달 계약체결 공시와 1분기 보고서 제출 이외에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공시규정상의 중요 공시대상이 없다고 11일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