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시중에 유통 중인 복분자 음료 제품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돼 해당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영동 소재 (주)명성제약식품이 제조한 '복분자 에프'에서 1.4cm 크기의 유리조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유리조각은 제조과정 중 공병 세척 또는 내용물 충진공정세서 파손된 유리 조각이 혼입됐으며,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