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왕시청)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의왕시 의회가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 의회 입법고문·법률고문 운영조례안과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2개의 조례안을 처리한다.또 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1건,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1건도 병행해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임시회는 12일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 이후 질의토론을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14일 의결처리로 마무리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