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본사·대리점 간 구입강제 등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장감시국은 최근 문제된 유제품·주류·비알콜음료·라면·제과·빙과·화장품·자동차 등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본사·대리점 간 거래행태 및 유통현황 등을 파악 중이다.
우선, 공정위는 이들의 고질적 폐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급선무로 보고 있다.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처방전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리점 거래는 유제품·주류 등 다양한 업종을 이루고 있어 남양유업 사태 등 일부 업종 사례만으로는 대리점 유통의 전반적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위는 이들의 유통형태별 매출비중과 대리점 유통단계, 보증형태, 계약해지사유, 판매촉진정책,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자료보존실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아울러 대리점간 거래의 불공정관행을 점검할 테스크포스팀(TF)도 운용된다. 일단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을 TF 단장으로 하고 유통법·공정거래법 외부전문가, 관련업계 임원, 대리점 등이 구성돼 운영에 들어간다.
TF 역할은 실태조사 결과 분석, 법리검토 및 해외사례 수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관행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나갈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연구용역도 병행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남양유업 등 유제품업체, 배상면주가 불공정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사·대리점간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적발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식음료업종 주요업체(18개) 간담회와 같이 대리점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업종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법위반사례 및 모범거래관행을 공유해 업체들의 자율적인 불공정관행 시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