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서민금융 지원 확대 시행

2013-06-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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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연체이자 전액 납부 시 50% 감면

양제신 하나은행 전무(오른쪽 다섯째), 장경훈 하나은행 본부장(여섯째)과 하나은행 희망금융플라자 서민재무 상담사들이 11일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 버스' 발대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하나은행이 지난 4월 출범한 행복나눔추진위원회의 결의 안건들 중 우선적으로 세가지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하나은행은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연체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연체이자 일부 감면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이다.

사회소외계층이 가계 및 소호 대출을 받고 1년이 경과해 연체중인 미납이자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연체대출금리에서 정상이자를 차감한 연체이자를 50% 감면해 주기로 한 것이다. 1인당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또 서민상담 전담창구인 하나희망금융플라자에서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이 개인회생 또는 파산 관련 법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하나은행과 협약된 법무법인 및 법무사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법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은행과 협약된 법무법인과 법무사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책정하고, 일반보수대비 최고 50% 저렴한 비용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소형 밴차량을 개조한 차량형 이동식 점포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 버스’를 운행한다. 바쁜 일상으로 은행 업무시간 중 희망금융플라자 방문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 서민밀집지역, 주민센터 등 현장을 방문해 서민금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이번 서민금융 지원을 통해 작게나마 서민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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