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차단제, 6개월 미만 어린이는 바르지 마세요

2013-06-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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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효과적 사용 위한 사용정보 제공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식약처가 자외선차단제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사용정보 제공에 나섰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외선차단제는 피부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화장품을 말한다. 차단 효과는 SPF(자외선차단지수)와 PA(자외선차단등급) 표시를 통해 알 수 있다.

SPF는 자외선 B를, PA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효과의 정도를 나타낸다. SPF는 숫자가 높을수록, PA는 +개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크다.

자외선차단제를 선택할 때는 제품 포장 또는 용기에서 먼저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자외선차단제에만 표시 가능한 '기능성화장품'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

야외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SPF30/PA++ 이상 제품을 사용하고, 등산이나 해수욕 등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에는 SPF50+/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생활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SPF15/PA+ 이상이면 적당하다.

자외선차단제는 최소 외출 15분 전에는 발라야 하며, 귀·목·입술 등 얼굴 이외의 부위에도 발라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6개월 미만 유아는 피부가 얇고, 경우에 따라 흡수가 잘돼 외부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어린이의 경우,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목 안쪽에 소량을 발라 알러지 발생 등 피부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외선차단제를 올바르게 사용해 국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기능성화장품 등 다양한 화장품 사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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