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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골프 특혜 |
9일 한겨례신문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씨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아시아나CC 특별회원 자격으로 골프 경비의 부가가치세 10%만 내고 골프를 쳐왔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운영하는 아시아나CC는 일반 회원권이 3억3000만원에 이르지만 전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골프 경비의 10%만 내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전 전 대통령 부부는 명부상 지난해 1월1일부터 특별회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표기돼 있으나 이미 2007년 이전부터 특별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골프장의 평일기준 그린피는 회원의 경우 6만7000원, 비회원은 18만7000원이기 때문에 전 전 대통령 부부는 적어도 7년 이상 7000~20000원 정도의 비용만 지불하고 골프를 쳐 온 것이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직 대통령 부부는 특별회원으로 세금만 내고 골프를 칠 수 있도록 예우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해 그린피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골프장 업계의 일반적 관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의 골프 특혜를 받아온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뇌물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전직 대통령으로 받을 수 있는 예우를 모두 박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