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어컨 켜고 문 연 업소에 300만원 벌금

2013-06-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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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치구와 올해 에너지 사용량 15% 절약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올해 에너지 사용량을 전년 대비 15% 수준으로 줄인다. 에어컨을 켠 채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에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름철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10일 발표하고 최악의 전력수급 비상상황에 적극 대비키로 했다.
시는 8월 이전에 1만2720kW 규모의 자체 생산이 가능한 기반을 갖춘다. 이는 일반가정(3kW) 4240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이다.

이를 위해 암사정수센터(5000kW), 강서농수산물시장(1300kW) 등 공공시설과 민간부문의 태양광 발전시설 1만220kW를 조기 준공한다.

또 관심단계 발령부터 가동할 수 있는 열병합 발전시설 2500kW를 확보했다. 신청사 700kW, 민간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합정동 메세나폴리스아파트 200kW, 여의도 IFC 건물 1600kW 등이다.

청계천, 중랑천 등의 적정유량 확보 및 수질 개선 차원에서 중랑물재생센터가 강제로 내보내는 물의 양은 7~8월 피크시간대(오후 2~5시) 대폭 낮춰 3385kW 전력을 줄일 예정이다.

이 기간 지하철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러시아워 외 시간에 운행간격을 최대 1분 연장, 하루 평균 지하철 운행을 1050대에서 919대로 12.5% 감축시킨다.

서울시 본청은 전력 사용량을 지난해에 비해 최대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신청사 조명 2만3000개 중 7200개는 오후 2~5시 상시 소등하고, 에스컬레이터 10대 가운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4대를 뺀 6대는 운행을 멈춘다.

실내 냉방온도(26℃) 제한을 안 지키거나, 냉방기를 켠 상태로 문을 열고 영업하는 등 민간의 냉방전력 과소비 행태에는 7월 이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앞서 6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집중 관리상권은 명동, 신촌, 홍대입구역·영등포역·경복궁역 인근, 가로수길, 도산공원, 강남대로 등 8곳이다. 단속은 서울시와 자치구, 에너지설계사, 시민단체 등이 민관합동 점검반을 꾸려 벌인다.

임옥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와 자치구 전 기관이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에 나서는 한편 민간부문 냉방전력 과소비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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