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초-청주지검, 청남농협 법인, 청남농협 문의지점장 A씨, 직원 B씨 약식기소
충북농협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남농협(조합장 유승진) 법인에 대해 벌금 1천만 원, 등급조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문의지점장 A씨 벌금 500만 원, 문의지점 직원 B씨 벌금 200만 원 등에 약소 기소했다.
당시 보도 후 충북도와 청원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농협 충북본부 등은 합동단속을 벌여 쇠고기 이력제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농관원 충북지원을 통해 과태료 30만원 처분을 부과했다.
이어 또, 냉동식육을 냉장식육으로 보관하다가 청원군에 적발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7일에 상응하는 과징금 742만 원의 행정처분도 받는 등 청남농협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청남농협은 지난해 10월 개장한 ‘문의청남대한우거리’에서 ‘문의청남대한우판매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쇠고기에 사용했던 1등급 개체식별번호 라벨을 2등급 쇠고기에 다시 부착하는 등 재활용 수법으로 총 4천600만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향후 감사를 통해 해당 업무 관련자에 대한 내부징계는 물론, 손해 발생시 해당 직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협법에 따라 농협(조합) 지도·감독, 조합공동사업법인·조합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농협중앙회 감사 이후 어떤 조치를 내릴 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청남농협 사건은 부당이득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농협이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쇠고기 등급을 조작했고,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는 등 있을 수 없는 사례로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 ‘농협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은 농협에 치명타를 안겨줬다”고 밝혔다. 윤소 기자 yso6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