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갑을 관계 개선법’ 속속 발의...처리될까

2013-06-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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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갑을관계를 바로잡겠다며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국회에 갑을 관계 개선법을 제출하고 있다. 이들 법안 처리 여부가 6월 임시국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가맹사업주와 가맹점(대리점), 하도급, 대규모 유통업을 관장하는 이들 법안은 을에 해당하는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공통 취지다. 하지만 모든 거래관계를 '갑'과 '을'로 양분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지적과 함게 새로운 규제가 기업 투자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이 내세운 갑을관계 개선법은 크게 3건의 개정안과 1건의 제정안이다. 우선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 거래공정화법 등의 개정안이 제추된 상태다. 갑을관계 이슈를 주도해 온 민병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세 법안은 공정거래위의 권한 중 조사권·고발요청권·조정권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이 불공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가맹계약이나 하도급거래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단 고발요청권의 경우 지자체장의 고발요청 남발을 억제하는 단서조항(공정위의 거부권 보장)이 포함됐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또다른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현행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야권은 나아가 현행법 개정으론 을을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대리점거래는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등의 단속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최근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이다.

대리점본사나 지역본부가 과도한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대리점이 이를 달성 못할 경우 판매장려금 등을 끊는 행위를 규제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다. 또 본사, 대리점사업자단체가 지명하는 조정위원, 공정거래원으로 이뤄진 대리점조정위원회에서 계약 변경 등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 이종걸,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각각 대리점법 제정안을 국회에 낸 상태다. 제품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에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고 위법 행위에 대해선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때문에 남양유업사태 방지법으로 불린다.

새누리당도 을 보호 입법에 적극적이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이종훈 의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불공정거래 사업자에 을 손해액의 최대 10배를 과징금으로 물리고, 현재 증권 분야만 실시하는 집단소송제를 갑을관계에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이를 갑을관계민주화법으로 명명, 기존의 경제민주화 법안들과 연장선에 있음을 드러냈다.

같은 당 조원진 의원은 과도한 판매장려금 요구를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 거래공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국회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다.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9일“기업 규제를 강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데 참 걱정”이라며 “기업이 과도한 규제로 투자를 안하고 고용을 늘리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을”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번 남양유업 대리점 사태를 통해 갑이 과도하게 을을 억압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어떤 경우에도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서 을을 거의 착취하듯 공격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여당에서 을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것이 갑을 상생의 관계로 가야지, 갑과 을을 쪼개서 편가르기를 하면 안될 것”이라고 과도한 을보호 입법 추진 움직임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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