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에 따르면 행락철 안전사고 대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도와 고속도로순찰대,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충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 등 10명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정차된 전세버스에 직접 승차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 점검내용은 ▲운전자 음주운전 여부 ▲운전자 적격 여부 ▲노래방 기기 등 불법개조 여부 ▲운행기록계, 안전벨트, 소화기, 비상망치 등 안전 관련 장치의 설치 및 작동 여부 점검 등이다.
도는 현장에서 적발된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적발차량 해당 관청에 이첩 통보해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과 함께 6월 한 달 간 도내 각 시·군 주요 행락지의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펼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전세버스 사고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므로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도는 하반기에도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버스 특별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