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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락비 가처분 기각 (사진:이형석 기자 leehs85@ajunews.com)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그룹 블락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블락비 멤버들이 낸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태국언론과 인터뷰한 내용과 경위에 비춰볼때 소속사가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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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락비 가처분 기각 (사진:이형석 기자 leehs85@a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