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위원장, 남양유업 특별법 등 甲乙 관계 신중론

2013-06-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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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법보다는 현행 법집행 강화<br/>-행위 유형별 고시 제정이 '효율적'

7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상공인을 대상 간담회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본사와 대리점 간의 관계에 있어 신규 입법보다는 현행 법집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 남양유업 특별법 제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강연을 통해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로 불거진 특별법 신규제정에 대한 입장에 다소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남양유업 사태 이후 국회에서 대리점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대리점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이 비용을 전가하거나 다른 유통채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포스코 라면상무, 남양유업 욕설파문 등이 사회적으로 일파만파 퍼지면서 ‘갑의 횡포’에 대한 여론의 의식은 분노로 치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늘 약자로 분류돼 왔던 ‘을’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시민단체 등을 통해 나오면서 여야 정치권의 논의도 남양유업 특별법으로 가시화되는 과정이다.

공정위는 이른바 남양유업 특별법 제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특정분야에 대한 특별법 제정보다는 기존 법으로도 충분한 법 집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상에서 불공정행위의 판단을 명확히 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모든 분야에 대한 특별법을 매번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행위 유형별로 고시를 제정하는 등 규율하는 방안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해법을 내놓고 있다.

노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대리점이나 가맹점 문제가 글로벌화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주장이 있으나 그에 따른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라며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은 거래행태나 남용은 중단돼야만 글로벌 리더 기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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