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비리 재발방치 대책 확정

2013-06-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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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퇴직자,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 확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모든 원자력발전소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공기업 퇴직자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원전 비리 재발 방치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사건 원인과 책임 소재의 철저한 규명과 엄중 처벌 △원전 안전에 대한 전면 조사 △비리 재발방지책 마련 등 3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시험성적서 조작에 대한 내부 고발과 자진 신고제도를 일정 기간 운영해 추가 비리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최근 문제가 불거진 신고리와 신월성 원전뿐 아니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모든 원전의 부품 시험성적서 12만5000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전수조사에는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한국수력원자력과 검증기관의 퇴직자들의 부품업체나 협력사 재취업을 금지하고,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 참여도 제한하기로 했다.

퇴직자를 활용한 원전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한 인적 쇄신과 설계 작성기관의 복수 경쟁을 활용해 폐쇄적인 내부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민간 시험검증기관을 국책시험연구기관이 재검증하는 ‘더블체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정했다.

이와 함께 부품 비리에 연루된 납품업체와 시험기관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는 물론 한국전력기술과 한수원 등 검수기관에 대한 문책 등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비리 관련자 문책 또는 처벌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하며 검찰 수사를 통해 원전 비리와 관련된 범법 행위를 엄정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징계를 포함한 응분의 조치를 하고, 발주 기관과 검증 기관에서 책무를 소홀히 한데 대한 연대 책임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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