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시장 김철민)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건전한 영업 환경과 이용 시민의 편익을 위해 10일부터 2주간 중고차 매매업체와 성능점검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주요 점검내용은 성능점검기록 고지 여부, 매매업 준수사항 이행, 수수료 및 요금의 초과 징수 등이다.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사업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성능점검 미고지사항에 대하여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