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골든브릿지증권은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했던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건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5일 공시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