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동주민센터의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복지동’ 제도의 내년 확대 운영과 연계해 시행되는 것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일부면제 시행을 통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제증명 발급 민원을 무인민원발급기로 분산 유도함으로써, 주민센터가 복지 서비스에 기능을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화되는 서비스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기존 각 400원), 제적등본(기존 500원), 제적초본(기존 300원),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폐쇄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 8종 (기존 각 500원)이다.
현재 광명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민원증명은 총 59종이며, 무료로 발급되는 서비스는 이번 12종 포함 총 26종이다.
한편 시는 민원실이나 각 동 주민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이나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민원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청과 지하철역(철산역, 광명사거리역)을 비롯, 관내 12개소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1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365일 운영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