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면제

2013-06-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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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제적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총 12종의 민원발급서비스를 5일부터 전면 무료화 했다.

이는 동주민센터의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복지동’ 제도의 내년 확대 운영과 연계해 시행되는 것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일부면제 시행을 통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제증명 발급 민원을 무인민원발급기로 분산 유도함으로써, 주민센터가 복지 서비스에 기능을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화되는 서비스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기존 각 400원), 제적등본(기존 500원), 제적초본(기존 300원),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폐쇄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 8종 (기존 각 500원)이다.

현재 광명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민원증명은 총 59종이며, 무료로 발급되는 서비스는 이번 12종 포함 총 26종이다.

한편 시는 민원실이나 각 동 주민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이나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민원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청과 지하철역(철산역, 광명사거리역)을 비롯, 관내 12개소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1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365일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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