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권모씨(51)는 지난 1996년 사업이 어려워지자 돈을 A업체에서 빌린 뒤 기한 내 갚지 못하자, 2차 기한을 정하고 그 때까지 갚지 못하면 B업체가 대신 갚는다는 담보보증서를 위조한 뒤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해 미국으로 도피했다.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는 공소시효가 각각 7년이어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해 6월 귀국했으나 형사 처벌을 피할 목적에서 국외로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몰라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하현국 부장판사)는 권씨에 대해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두 달 만에 곧바로 미국으로 갔고 국내에 가족과 친지가 있는데도 16년이나 돌아오지 않은 점, 중국에서 하던 사업도 정리하지 않고 급히 출국한 점을 볼 때 범행이 발각될 것을 알고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253조를 적용했다.
권씨는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은 영주권을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미국 외 여행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