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이 날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결정문에서 ITC는 삼성이 주장한 3G UMTS 통신 관련 기술 표준(348특허)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역시 UMTS 통신 관련 기술 표준인 ′644특허′와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화 자판을 누르는 기술인 980특허는 유효하다면서도 침해여부가 입증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문서 열람 및 수정 기술인 114특허는 유효성, 침해여부 모두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날 최종판정에 따라 ITC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 팍스콘 공장 등 해외에서 조립되는 해당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를 건의할 수 있다. ITC의 건의가 이뤄지면 60일 내에 오바마 대통령은 수입 금지 결정을 해야 한다.
이번 침해 판결을 받은 제품은 아이폰3, 아이폰3G, 아이폰4 등 아이폰을 비롯해 아이패드, 아이패드2 등 구형 제품이다. 최신 제품인 아이폰5나 전작인 아이폰4S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 아이폰4S는 대상 제품으로 포함됐으나 ITC는 이 제품에 대해 삼성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ITC가 지난해 8월 예비판정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것을 뒤집은 것이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과도 달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 날 ITC의 최종 결정은 5차례 연기 끝에 이뤄진 것이다. 지난 1월 14일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ITC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해 8월 ITC는 예비판정을 통해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침해한 사례는 없다고 판정했었다.
앞서 ITC는 지난 3월 최종 판결을 연기하며 애플 제품이 수입금지 조치를 당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혀 애플의 특허침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ITC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에 불이익을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내린 판정”이라며 “특허 침해 판정을 받은 제품이 애플 구형 제품이긴 하지만 향후 다른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