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돈을 받고 타인의 위치를 무단으로 추적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심부름센터 운영자 A(37)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3개 업체에 불법행위를 의뢰한 206명 중 그 결과를 얻은 7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모집, 각종 불법행위 대가로 모두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업체는 홈쇼핑 ARS와 택배회사 앱 등 허술한 시스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의뢰인 상당수는 실제 결과물을 받지 못해 경찰은 이들 업체의 협박,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