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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담은 개정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을 오는 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기존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적용제외자로 규정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범위를 기존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로 수정했다.
특히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이직 및 폐업을 한 경우라도 개정법 시행일(4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65세가 넘어도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65세 이후 실업급여 적용이 배제됐기 때문에 64세부터 고용보험료 징수를 면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