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장, '4·1 대책' 두달만에 '약발' 시들

2013-06-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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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4·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두달이 지나면서 부동산 경매 열기도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대책 발표 이후 시장 반등 기대감으로 경매 법정에 몰리던 수요가 최근 들어 크게 줄었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다시 하락 반전했다.

3일 경매 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4·1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주간 서울·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을 분석한 결과, 대책이 발표된 4월 첫째주에는 평균 응찰자 수가 전주 6.9명에서 7.2명으로 늘었다.

이후 관련 법안의 상임위 통과일인 4월 22일을 기점으로 4월 넷째주부터 3주 연속 증가했다. 그러나 5월 셋째주부터는 평균 응찰자 수가 7.2명에서 6.4명으로 큰 폭으로 줄고 있다.

낙찰가율 역시 4·1 대책 발표 후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며 5월 둘째주 80%를 돌파했다. 하지만 지난달 셋째주 80.7%로 고점을 찍은 뒤 넷째주 다시 70%대로 내려 앉았다.

4·1 대책 전후 서울·수도권 주간 아파트 경쟁률 추이. [자료=지지옥션]


지난 4월 23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강변마을 월드메르디앙아파트(129.8㎡) 경매에는 18명이 몰리면서 감정가 4억9000만원의 71.6%인 3억5088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진행된 같은 면적의 바로 옆 아파트의 경우 3명만이 응찰해 감정가(5억2000만원)의 66.3%인 3억4499만원에 팔렸다. 4·1 대책 발표 직후와 비교하면 응찰자 수와 낙찰가격 모두 떨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로 취득세 감면 혜택 끝나는 상황에서 현재 경매시장은 사실상 호재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한다. 법원 경매 절차상 낙찰 후 잔금 납부까지 최소 15~16일이 소요되는데다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기에도 빠듯해서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 취득세 감면 혜택 시효가 이달 말로 끝나면서 4·1 대책의 약발도 거의 끝나가는 느낌"이라며 "서울·수도권 경매시장은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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