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임산부 배려 민원창구 운영

2013-06-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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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6월부터 ‘임산부 배려 민원창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본청을 비롯해 보건소, 맑은물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동 주민센터에 ‘임산부 배려 민원창구’를 마련했다.

‘임산부 배려 민원창구’는 임산부가 창구에 비치된 우선처리 피켓을 들면, 민원안내도우미가 민원신청을 처리해 주는 제도다.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임신 초기 임산부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증명서 등 별도 확인없이 이용 가능하다.

식 관계자는 “임산부 배려 민원창구는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운영키로 했다”며 “앞으로 임산부 외에도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원스톱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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