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1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2013-06-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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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군산시(시장 문동신)는 각 읍·면·동 188,108필지에 대해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시는 지난 15일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의견제출 지가에 대해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가졌고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으며,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열람 후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같으나 인근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경우 등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7월 1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되면,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7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받게 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3.8% 상승했고, 원도심은 유동인구의 신시가지 이동, 상권위축 등으로 하락 내지 보합세를 유지했으며, 도심 인근 외곽 지역은 지가현실화 등으로 상승했다.

군산시 최고 지가는 영동 50-1번지로 4,300,000원/㎡이며, 최저 지가는 나포면 나포리 산14-4번지로 1,08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 관계자는 “1990년부터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전국 동일·동시 일정으로 추진해 결정·공시제도가 정착되고, 전국 지가열람 시스템 구축으로 24시간 전자열람이 가능함에 따라 2012년부터는 각 토지 소유자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통지하지 않으므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개별 열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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