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운영

2013-05-31 11:34
  • 글자크기 설정
(사진=광주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주시(시장 조억동)가 31일 결정·공시된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7월 1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지적과 및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시청 민원지적과 및 홈페이지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기재한 후, 시 민원지적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우편발송되지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화(☎760-2807~10)로 확인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