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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주시청) |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지적과 및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시청 민원지적과 및 홈페이지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기재한 후, 시 민원지적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우편발송되지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화(☎760-2807~10)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