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감사원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 감사실은 A 직원이 지난 2008년 3월14일부터 2012년 4월25일까지 총 158회에 걸쳐 경비의뢰서와 지출증빙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감사실은 횡령금액 환수 및 해당 직원 면직처분만하고 수가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 우리투자증권 자체 감사규정에는 임직원 금융범죄 혐의가 형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한다.
우리투자증권 경영진이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우리투자증권 B부서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5회에 걸쳐 접대비예산비목에서 1만원권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입한뒤 할인 매각해 2844만원 상당의 현금을 부당하게 마련했다.
또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8월까지 13회에 걸쳐 직원사기를 위해 사장 격려금을 특정부서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꾸며 자금을 인출해 2000만원을 마련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현금 4844만원이 우리투자증권 사장과 본부장 등 4명의 골프비용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 임원 성과 보상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도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 성과보상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투자증권 사장이 단독으로 성과급을 책정하기도 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2007년 7월 다른 증권사에서 근무하던 C씨를 계약직 임원으로 채용하고 기본연봉과 별도로 2007년~2008년 성과급으로 63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우리투자증권이 해당 사업부 성과급 재원방식을 이익분만 반영되도록 정해 성과가 부풀려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감사원은 C씨에게 2년간 18억원 규모의 성과급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2005년말과 2007년 4월 우리투자증권은 성과급 보상을 성과보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성과급 지급률을 사장 단독으로 정해 성과급을 지급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우리투자증권이 부당 인출한 회사자금 5160만원을 회수하고 경비집행 실태를 검사하라고 명령했다.
또 감사원은 우리투자증권에 대해 성과급 지급률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사장 단독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말라고 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