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헌법재판소가 여성만 입학을 허용한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인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냈다.헌법재판소는 30일 로스쿨 입학을 준비해 온 남학생들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008년 이화여대 로스쿨 설치인가 중 여성만을 입학 자격요건으로 한 부분에 대한 위헌 헌법소원에서 “남성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