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와 서울메트로9호선(주)간 요금인상을 둘러싼 소송에서 시가 승소해 1년간의 법정공방이 일단락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서울지하철 9호선을 운영 중인 메트로9호선이 "운임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4월 14일 기습적으로 요금인상 안내문을 게시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이날 1심 판결에 메트로9호선이 향후 항소를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이번 소송에서의 승소로 작년 메트로9호선이 제출한 운임신고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 6월 중순을 시한으로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
시는 협상을 통해 8.9% 실질사업수익률을 현실적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로 이전하는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