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메트로9호선과 '운임 인상' 소송서 승소

2013-05-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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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와 서울메트로9호선(주)간 요금인상을 둘러싼 소송에서 시가 승소해 1년간의 법정공방이 일단락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서울지하철 9호선을 운영 중인 메트로9호선이 "운임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2월 기본운임을 1050원에서 1550원으로 500원 인상하겠다며 서울시에 운임신고를 했고, 서울시가 이를 반려하자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4월 14일 기습적으로 요금인상 안내문을 게시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이날 1심 판결에 메트로9호선이 향후 항소를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이번 소송에서의 승소로 작년 메트로9호선이 제출한 운임신고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 6월 중순을 시한으로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

시는 협상을 통해 8.9% 실질사업수익률을 현실적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로 이전하는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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