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메트로9호선이 지난해 2월 기본운임을 1050원에서 1550원으로 500원 전격 인상하겠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서울지하철 9호선을 운영 중인 메트로9호선이 "운임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