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공사분야 등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가칭)’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상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공동주택관리 지도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아파트 관리에 대한 검사 및 조사활동 등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입주자가 시장 군수를 통해 조사를 요구하면 조사단이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면밀히 검사하고, 비리나 법령 위반 사례는 시군에 통보해 시정조치토록 하는 방식이다.
조사단은 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회계 법률 각종 공사 등 전문상담 및 교육과 자문역할도 함께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이르면 6월부터 시범운영한 후 점차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 각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국회와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도내 우수 아파트 단지에는 대대적인 홍보와 우수사례 전파 교육은 물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다.
이문기 실장은 “이번 대책은 그간 사적 자치 위주였던 공동주택 관리정책에 공공성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아파트 관리 비리 척결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입주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에 입주민이 적극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