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위례신도시 분양, 청약가점제 적용 안받는다

2013-05-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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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중대형 100% 추첨제·유주택자 1순위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다음달 분양예정인 위례신도시 중대형아파트는 유주택자라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또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고 100%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를 개정, 오는 3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시행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다음달 중순과 하순 각각 분양예정인 삼성물산 래미안 위례신도시와 현대건설 위례힐스테이트는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미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달 3일 청약에 들어가는 판교 알파돔시티내 알파리움은 기존 청약가점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폐지 등 가점제 적용대상완화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권한 하향위임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제한 완화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국민주택채권 입찰제 폐지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은 100% 추첨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용 85㎡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제가 현행 75%에서 40%로 완화된다. 나머지 60%는 가점제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하지만 민간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짓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현행대로 85㎡이하는 75%, 85㎡초과는 50%가 적용된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지은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오히려 가점제가 강화돼 85㎡이하는 100%, 85㎡초과는 50% 이하를 적용받는다.

앞으로는 유주택자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가점제 자격 부여된다.

국토부는 또 기존 시·도지사에게 있던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도 시·도지사가 가점제 비율을 조정한 적은 없다.

국토부는 또 국정과제로 선정된 민영주택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던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 폐지키로 했다. 이 제도는 지난 1999년 폐지됐다 2006년 2월 재도입돼 판교신도시 중대형아파트에 적용된 바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대형 청약가점제 폐지 및 유주택자 1순위 자격 부여로 순위내 청약자가 대거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가수요만 증가하고 실제 계약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알파리움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100% 추첨방식을 적용하면 청약률은 높아지겠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며 “반면 가점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1~2순위 청약률은 높지 않아도 유주택자들이 3순위에 몰려 실제 계약률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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