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의료기기 유통 이력을 전산으로 추적할 수 있는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의료기기 외부 포장에 ‘1회용’ 제품 표시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1회용 표시 의무화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