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 회장의 신체와 자택,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2시께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이 회장이 현장에 없어서 신체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사자가 수색 현장에 있을 때에만 유효하다. 현장에 있을 경우 휴대전화나 수첩, 지갑 등을 확보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자택을 벗어난 경우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없는데다 법원이 허용한 장소 이외의 곳에서 휴대품을 확보하는 등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지난 21일 CJ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앞서 이 회장의 신체와 자택,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장의 신체와 자동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자택은 불허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본사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 회장의 몸과 자동차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이 회장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린 바람에 집행을 못 했다. 이후 영장 유효기간이 끝나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했고 이번에는 법원이 신체와 집,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모두 허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9일 오후 이 회장의 주거지에서 이 회장의 신체와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다. 그러나 이날도 역시 이 회장이 승용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 영장 집행은 불발로 끝났다.
검찰은 이날 중구 장충동에 있는 이 회장의 빌라 1∼4층과 에쿠스 승용차 1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에서는 CJ그룹이 수사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