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 업체, 행정소송 잇따라

2013-05-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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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잠프라자 2심 진행 중, ㈜STS개발 행정소송 준비 중<br/>건립지역 인근 주민들, 상가·상인들 갈등 심화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경북 포항시에 대규모 점포 입점을 신청한 업체들이 시가 조례에 저촉된다며 신청을 반려하자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복합상가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STS개발은 롯데쇼핑(주)과 임대계약을 맺고 지난 2월 7일 포항시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대규모 점포 개설 신청을 반려했다.

반려 이유는 두호동 일대에 대규모 점포가 입점하게 되면 인근 재래시장 4곳과 중앙상가 쪽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상인들의 피해가 확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추진을 기대했던 건립지역 인근 주민들은 사업이 무산 위기에 빠지자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포항시에 대형마트 건립 촉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건립을 촉구하는 주민추진위원회와 상인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포항상가연합회 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STS개발 김영석 부장은 "포항시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반려하면서 4월께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달 말까지 상가연합회와 협의를 진행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며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어 6월 초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STS개발이 두호동에 건립하는 복합상가호텔 대규모 점포는 지하 3층과 지상 6층의 호텔 건물과는 별개의 건물로, 지상 1층과 2층에는 아울렛 임대매장으로 운영되며 지하 1층과 2층은 마트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남구 대잠동 일대에 대잠프라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좋은소식은 지난 2008년 5월 포항시로부터 건축허가 승인을 받고 2011년 11월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접수했지만 반려 처분을 받았다.

이에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서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및 조례에 저촉된다며 패소했다.

포항시 조례에는 재래시장과의 거리가 1㎞ 이내일 때는 대규모 점포 개설을 제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좋은소식은 항소심을 진행해 이번 판결은 이달 말께 예정되어 있으며, 판결 결과에 시민들과 지역 상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잠프라자는 포항시 남구 대잠동 957번지 일대에 연면적 4만3380㎡ 부지에 매장 면적 2만1305㎡ 규모로, 지하 2층과 지상 7층의 대형유통업체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포항시 이점식 경제노동과장은 "조례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록 개설 신청을 반려했다"며 "대잠프라자의 경우 남부시장과 1㎞ 이내에 건축물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업체 측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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