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이 같은 사실로 지난 24일 기관주의 제재를 받고 3750만원 과태료를 내게 됐다.
우선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05년 9월말 판매한 사모펀드가 투자 성격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투자자에게 제공한 투자설명서에 원리금 손실이 없는 구조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펀드 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금감원 해석이다.
또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말까지 임직원 5명이 준법감시인 몰래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다른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임직원은 자기매매시 준법감시인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차명 계좌를 이용할 수 없다.
이외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 권한 제한, 자산담보부증권 인수약정 내용 주석 미기재, 위탁증거금 미납 계좌 수탁제한 및 자기 인수증권 신탁재산 편입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