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시민단체인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이 지난해 11월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28)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시장 아들의 의료자료가 바꿔치기 됐느냐가 사안 핵심인데, 여러 의사에게 감정을 받은 결과 박씨의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