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또는 폐지’, ‘예체능계 모집단위의 수능 A·B형 반영방법 변경’과 관련된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심의 결과 건국대, 경북대, 고려대, 광운대, 대전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숭실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충남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등 32개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또는 폐지안이 통과됐다.
이들 대학은 대부분 수능 과목별 등급 합을 1~2등급 낮추는 방식으로 최저학력기준을 완화시켰고, 경운대 등 몇몇 대학은 전형별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시키기도 했다.
예체능계 모집단위의 수능 반영방법을 변경한 대학은 강원대,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한양대 등 6곳이다. 이들 대학은 기존 A형 또는 B형 중 하나만을 지정했다가 이번에 A·B형 교차지원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