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 취업 지원대상 만 34세로 확대

2013-05-29 13:3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각종 취업지원사업의 참여자 나이가 기존 만 29세에서 34세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취업지원사업의 참여자 나이를 이 같이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금까지 청년 대상 취업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을 만 29세까지로 하면서 군 복무 경력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최근 취업 연령이 점차 늦어지면서 30대 초반의 미취업자가 증가했지만, 이들은 고용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만 30~34세에 해당하는 미취업자들도 참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만 35~39세의 미취업자도 지방관서장 또는 사업시행 기관장이 인정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대상 나이가 확대되는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취업 성공패키지 등 총 8개 사업이며,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스펙초월채용시스템의 멘토스쿨 참여대상도 이에 포함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30대 초반 미취업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글로벌 취업지원사업(GE4U)의 경우 월드잡(www.worldjob.or.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