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 주정차 도로교통법 위반 체납 1500억원 육박

2013-05-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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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공석호 의원 지적, 강남구 193억원 최다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최근 5년간 서울에서 불법 주정차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액이 1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당·중랑2)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및 자치구 교통분야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위반 6381억원,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895억원 등 모두 728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가운데 총 징수액이 5299억원, 나머지 1982억원의 세금은 밀렸다. 체납액은 불법 주·정차 차량 1570억원,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411억으로 각각 집계됐다.

자치구별 체납액을 보면 강남구가 1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1억원인 강북구는 가장 적었다. 또 영등포구 144억원, 중구 106억원, 금천구 30억원, 성북구 29억원, 도봉구 25억원 등이었다.

공 의원은 "과태료 징수는 자치구 세수 확보에 기여하는데 2010년 이후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 및 체납액 중가산금 부과 등 한층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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