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1~3급 등록장애인에게 세대당 월 수도사용량에서 10톤 이내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물이용부담금 포함)을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신청은 수급자 및 장애인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감면신청서(증빙서류 첨부)를 작성하여 덕정동에 소재한 양주수도관리단(031-870-0901)으로 신청하면 된다.
감면혜택은 6월분 수도요금부터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날 다음 고지분부터 감면이 적용되고, 최고 월 5천원(물이용부담금 감면 별도) 이내로 감면되며, 해당 자격이 상실된 경우 감면지원이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감면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1~3급 등록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