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씨가 28일 법정에 출석해 여성 사업가 A씨와의 간통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8일 열린 공판에서 윤씨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가족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2011년 12월 윤씨와 처음 만났고 이후 윤씨가 피로회복제라며 준 약을 받아먹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간통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윤씨는 A씨와 2011년 10월∼2012년 9월까지 모두 7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간통)로 불구속 기소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