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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식 전경[베이징=신화사] |
중국 신징바오(新京報) 2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전날 ‘중국공산당 당내 법규제정조례’와 ‘중국 공산당 당내법규 및 규범성문건 준비안규정’을 발표해 당내 법규 제정 업무를 규범화하고 당내 법규제도체계 건전화를 확립하며 당내 과학화 건설 수준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1921년 창당 이래 처음으로 마련한 공산당내 입법절차를 제도화 하는 내용의 법으로 향후 중국내 8200만명이 넘는 당원과 400만개 공산당 조직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신문은 공산당이 자체 제도 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 조치라고 해석하며 당이 처음으로 ‘입법법’을 정식으로 만들어 앞으로 ‘홍두문건(紅頭文件)’을 더욱 규범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홍두문건이란 공산당이 각급 기관에 하달하는 문서로 하급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해야 하는 강력한 권위를 지닌 문서로 통용되고 있다.
베이징대 법대 장밍안(姜明安) 교수는 공산당 새 지도부는 당내 입법 제도화를 통해 당내 관리감독을 강화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권력을 제도와 법의 새장 속으로 집어넣어야 한다”고 말하며 권력이 법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영국 BBC 중문판은 28일 이번 공산당의 새 조례 발표에 중국 누리꾼들이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누리꾼들은“ ‘당내 법규’는 도대체 무슨 법이냐? 순전히 공산당에서 임의로 만든 단어로 헌법이나 법률적으로 무의미하다”, “ 중국의 헌법과 법률이 ‘당내 법규’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끊이질 않는 것이다” “ ‘당내법규’라는 말보다는 차라리 ‘패거리끼리 지키는 룰을 의미하는 ‘방구이(幇規)’라고 해라”며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