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경찰서는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조작한 우족·도가니 등을 설렁탕 체인 가맹점에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본점 사장 오모(59)씨와 유통업자 정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오씨에게 자기 업체의 라벨을 쓰도록 한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 김모(4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 광주의 무허가 축산물 가공 작업장에서 정씨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축산물을 구입, 유통기한 및 원산지를 조작한 라벨을 붙여 가맹점 39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